우중본 대표 “지역 코로나19 위기 극복 최선할 것”

▲ 대성에너지 본사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대성에너지(주)(대표이사 우중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납부유예 신청자는 3개월분(4월~6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 요금의 납부 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2%)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균등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성에너지 콜센터(1577-1190)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성에너지 우중본 대표이사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성에너지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