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정기총회 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이사회 위임 규정 신설 등 정관 일부 개정안도 의결

한국주유소협회는 8일 제32차 대의원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 사업자 단체인 주유소협회가 회원사의 민원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회수율 위탁검사를 추진한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는 8일 코로나19로 연기해온 제32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증기 회수율 검사기관 추진 등의 사업계획과 올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의원의 서면 위임장을 제출받아 회장단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총회 개최가 계속 지연될 경우 올해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유증기 회수율 검사기관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증기 회수율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한 주유소는 매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회수율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환경공단의 검사가 2~3개월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환경공단으로부터 회수율 검사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사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수율 검사를 통해 협회와 회원사간 소통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증기 회수율 검사 지정기관 추진계획을 비롯해 주유소 사업자 교육과 주유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등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어서 협회는 주유소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의 참석 인원이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관 중 회장 선임시 출석 기준을 ‘3분의 2이상 출석’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완화하고 이사회와 회장단회의 대리인 출석을 인정하는 한편 제재조항 강화를 위한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총회를 통과한 정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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