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대전 서남부지역에 이어 학하지구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를 겨냥한 집단에너지사업자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사에 아예 에너지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역난방사업 전담업무까지 맡기고 있다.

주택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에 특화된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와 사업권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전 서남부 집단에너지사업권이 그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시장이 민간에게도 개방이 된 만큼 주택공사가 참여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들간의 영역다툼으로 비춰져 어쩐지 석연치 않다.

주공이 대전 서남부지역에 이어 학하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자로도 선정되면 그 위상은 크게 달라진다.

관내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받아오던 연료를 가스공사와 직거래할 수 있는 대형자가소비처의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면 연료공급가격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개선돼 이들 지역 열원 소비자들의 편익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 소비자들은 도시가스 요금부담 상승이 불가피하게 된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해당 회사의 공급비용을 관할 구역내 도시가스 사용량과 연계해 산정하게 되는데 주공이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하고 해당 연료를 가스공사에서 직접 공급받게 되면 사용량이 줄어 들고 타 지역 거주자들의 연료 공급비용은 자연스레 상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주택공사 건설’을 모토로 하는 주공이 할 짓이 아니다.

주공이 택지를 개발한 구역은 대전에서 비단 서남부만이 아니다.

하지만 주공은 신규 택지개발지구 거주자만의 편의만을 앞세워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하고 연료 구매의 유리한 위치만을 고집하려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의 열매는 소비자의 몫이 돼야 옳다.

그런 면에서 집단에너지공급권한을 놓고 경쟁해 사업자로 선정된 주공이 대중적인 이익은 무시한 체 그 열매를 특정 구역 거주자의 몫으로만 돌리려는 것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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