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따른 지연·포기 방지

고시 개정 ‘환경적 측면서 부지 확보·배치 계획 실현 가능해야’

산림청 소관 국유림 포함시 협의권자와 사전 협의 결과 제출토록

동서발전의 경주 풍력 모습(사진 출처 : 에너지정보소통센터).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육상 풍력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이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8월 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허가 요건에서 환경성 검토 방안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에 따르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 가능해야 하고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 협의 결과를 제출해야 하도록 규정한 것.

신설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환경부가 주도하는 입지 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하게 된다.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 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서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지난 2월 에너지공단에 신설된 조직으로 한전·발전 6사 등 유관기관과 환경, 산림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돼 풍력사업 1대1 밀착 지원을 맡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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