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올리유량계 통한 LPG 정량측정방법 개발

특수차량에 탑재해 1월부터 시범운영…정확성 검증 완료

9월 18일 본격 시행, 충전사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예정

석유관리원이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탑재한 특수 검사차량을 통해 LPG 충전소에서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시행기관인 석유관리원이 LPG 정량검사 특수차량을 통해 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를 도입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할 예정이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 -1.5%(20L 측정 시 -300mL)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량 측정 방식은 1차 간이검사로 사용오차 -1.5%를 초과해 미달될 경우 2차로 저울을 이용한 무게측정 방식인 정식검사를 통해 정량미달 판정을 하게 된다.

액법 개정에 따라 LPG 정량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석유관리원은 2017년부터 검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LPG 정량검사 방법을 연구해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정량검사기법을 개발했으며 지난해 말 검사장비를 탑재한 특수차량 1대를 제작 완료했다.

코리올리 유량측정은 액체 상태인 LPG가 코리올리 유량계의 튜브로 흘러들어갈 때 주파수 등을 이용해 질량, 밀도, 온도를 동시에 측정해 양을 계산해 주는 간편한 방식이다.

이는 온도와 밀도를 사전 측정하고 LPG 충전 후 용기의 무게 측정을 통해 부피를 산출한 후 계산법에 따라 검사원이 오차를 계산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크게 개선된 방법으로 측정 시간은 6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다.

특히 기존에는 정량측정 후 용기에 담긴 LPG를 충전소에 회수시킬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 석유관리원이 개발한 특수차량은 검사 완료 후 바로 충전소에 LPG를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이 특수차량으로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정확성 검증을 완료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된 6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석유관리원은 충전사업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LPG 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LPG담당 공무원과 충전사업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