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6개월 계도기간
정량검사 허용오차 -1.5%…휘발유‧경유의 두배
1차 간이검사 후 정량미달 시 2차 정식검사
영업시설 개조없이 경과실은 1회 한해 ‘경고’

산업부는 자동차용 LPG 충전소에 대한 정량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공포할 예정이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9월 18일부터 차량용 LPG를 정량에 미달해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정량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검사방법과 처벌기준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LPG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미래통합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의 액법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액법 개정안에 따르면 LPG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충전량이 허용오차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정량공급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충전소의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LPG 충전소에 대한 정량검사 확인업무를 LPG 품질검사와 주유소 정량미달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에 위탁했다.

액법 개정에 따라 산업부는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과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공포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LPG 정량검사는 LPG 자동차용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허용오차는 휘발유‧경유의 두배인 -1.5%로 규정했다.

20L 측정 기준으로 -300mL를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검사방법은 1차로 코리올리 유량측정방법에 따른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허용오차 이내일 경우 정량검사를 종료한다.

하지만 1차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할 경우 무게측정방법에 의한 2차 정식검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허용오차를 초과해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사업정지 30일을 부과할 수 있다.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시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정량에 미달했다 하더라도 미달량이 2% 미만이고 계량기 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면 1회 위반에 한해 경고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와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20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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