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신설
기존 규제 시장구조, LNG 벙커링 시장에 부적합 지적

▲ STX조선해양이 건조한 LNG벙커링 선박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며 선박연료로서 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LNG 벙커링 관련 제도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LNG 벙커링으로 관련 트럭을 이용한 선박 충전 외에 Pipe-to-Ship이나 Ship-to-Ship에 대한 관련법은 부재한 상황으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4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제9호의5·6)의 정의와 등록요건 등을 도시가스사업법에 신설한 바 있다.

즉 LNG 벙커링 사업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는 8월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는 IMO의 규제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LNG 벙커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고, 천연가스 공급시장의 독점적 구조로 인해 경쟁국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기 위해 기존의 천연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규정했다.

특히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 천연가스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건조 또는 수리 중인 선박을 포함)에 선박연료(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 기존 규제시장과 구별되는 ‘비규제 시장’ 구축돼야

현행 국내 가스제도 체계하에서 해외 주요국 대비 경쟁력 있는 LNG 벙커링 시장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천연가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시가스(천연가스)시장은 공익적인 성격과 안정적인 수급운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규제 체계하에 운영되고 있어 기존의 자유로운 선박용 벙커링 시장에 LNG 벙커링 사업이 진입하기에는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해외로부터 천연가스를 조달하고 공급하는 주체는 법적으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도매사업자이며, 현재는 가스공사만이 도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의 조달 및 공급에서 유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수입은 정부의 승인 사항(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이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실행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 왔다.

아울러 천연가스 요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대상으로 연료공급사업자와 선주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근거해 거래가 이뤄지는 개방된 기존의 벙커링 시장과 조화되기가 어렵다. 

원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 도매요금은 산업부 장관의 규제 사항(기재부와의 협의 필요)이며 소매요금(최종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규제하고 있다. 

또 공급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장기계약 위주의 국내 천연가스 조달 구조와 평균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도매사업 체계는 다수 사업자의 공정한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제 시장구조는 외국과의 경쟁과 경제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LNG 벙커링 시장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계약 중심의 물량조달과 현행의 가격규제 시스템하에서 LNG 벙커링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쟁력이 있는 LNG 벙커링 시장 형성을 위해 기존 규제 시장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비규제 시장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를 위해 벙커링용 LNG 가격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하며, 주변국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황에 따라 유리한 장·단기 물량 비중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천연가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

◆ 세계 수준 LNG 인프라 및 항구 보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LNG 인프라와 항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NG 벙커링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LNG 수입 규모는 일본,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3위 수준이며 이에 따른 고도화된 LNG 인수기지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LNG 수입국의 LNG 수입 규모는 2억8981만톤이며 이 중 일본은 29%인 8352만톤, 중국은 13.4%인 3901만톤, 우리나라는 13%인 3783만톤을 수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령, 광양, 인천, 평택, 삼척, 통영의 6곳에서 총 1240만㎥의 설비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일본(1865만8200㎥) 다음으로 큰 규모로 중국 대비 1.8배, 싱가포르 대비 23배 큰 규모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산항은 2016년 기준 1937만 TEU(1TEU는 20피트컨테이너 1개 해당)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전 세계 6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부산항 최초로 처리 물동량을 2000만TEU을 달성해 세계적인 메가 포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홍콩, 싱가폴, 중국 상하이‧선전‧닝보 항만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이룩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238만TEU, 2016년 268만TEU, 2017년 304만TEU를 처리해 전 세계 49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월 10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국적 LNG 29호선 ‘SM JEJU LNG 2호’에 대한 명명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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