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기설치 보조금 공고 후 신청기간 짧아 주유소 불만

수천만원 설치비용 '부담'…토목공사 비용은 지원안돼

지자체 ‘예산 미달 시 추가 공고 진행할 것’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휘발유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유소에 설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인 가운데 수천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주유소들이 보조금 신청기간이 짧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목포시청은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회수설비 조기설치로 대기질 개선과 영세 주유소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설치비 지원사업을 공고한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3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는 설치비의 50% 최대 800~1,000만원을 보조한다.

2년 조기설치의 경우 설치비의 40% 최대 640만원을, 1년 조기설치의 경우에는 설치비의 30%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다.

앞서 충남 공주시도 지난달 18일 공고를 내고 이달 5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이처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기간보다 1년에서 3년 앞서 비용을 지출하는 조기설치를 선택해야 한다.

주유소들은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회수설비 설치를 원래 기한보다 앞서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신청하기까지 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공급단계인 StageⅠ과 판매단계인 StageⅡ로 나뉜다.

StageⅠ은 탱크로리에서 지하저장탱크로 휘발유를 주입할 때 발생한 유증기를 탱크로리로 회수하는 단계로 설치 공사비를 제외하고 통기관 당 100~200만원정도로 큰 금액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단계인 StageⅡ는 휘발유 주유기마다 회수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노즐부터 호스나 안전장치 등의 부품을 토출과 회수가 가능한 이중배관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 주유기에서 회수된 유증기를 지하저장탱크로 보내기 위한 회수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설치시 회수배관을 설치한 주유소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주유소는 주유소 바닥을 깨고  배관을 묻는 토목공사가 필요하다.

토목공사 비용은 약 1,000만원 정도.

주유기당 250만원 정도인 회수설비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토목공사까지 할 경우 최소 3,0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설치기한보다 1년에서 3년 앞서 수천만원을 들여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20여일만에 하라는 것에 주유소들의 불만이 높다.

한 주유소 운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도 안되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라는 것도 문제지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보조금을 받으려면 20여일만에 결정해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영세한 주유소를 배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유증기 회수설비 보조사업은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이 짧다는 민원은 알고 있다”며 “신청자가 적을 경우 하반기 다시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등 올해 배정된 예산은 관내 주유소들이 전액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기권역법에 따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와는 별도로 50만 이상 대도시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는 올해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