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계량 정확성 도모해 소비자 피해 막는다' 취지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 해소를 위해 온압보정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기현 의원은 27일 판매량 오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할 때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기를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때 온압보정기의 설치비용은 공급자 부담이다.

지역, 계절별로 가스의 온도 및 압력 차이에 의한 부정확한 가스사용량 측정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스공급사업자의 가스사용량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자부 장관은 사업추진 또는 업무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부분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이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재로써 개정안은 당초 입법취지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김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스량과 소비들에게 판매하는 물량과의 차이로 인해 막대한 부당이득과 함께 소비자들의 억울한 요금부담 문제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0℃, 1기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해 산출하지만, 도시가스 사업자는 상온, 상압 상태에서 판매가액을 산출함으로써 계량오차 및 이에 따른 추가요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김기현 의원 “도시가스는 물, 전기와 같이 국민의 생존권 및 생활권과 직결된 중요한 필수 에너지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급이나 판매량 확인, 요금책정 과정 등이 너무 허술해 소비자들이 수천억원의 부당한 추가 요금을 물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확한 가스사용량 측정과 이에 따른 요금산정으로 소비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도시가스사업자가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가스 계량오차를 통한 공급량과 판매량 오차를 이용해 약 297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며, 경실련도 이 문제에 대해 26 감사원에 중점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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