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기자재규정 개정, 대형 공기청정기도 포함

판매량 증가따라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위해…3월1일부터 적용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류건조기 고효율에너지등급 표시 예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내달 1일부터 의류건조기와 대형 공기청정기에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해 의류건조기 품목을 신설하고 공기청정기 표시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의류건조기는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0kg 이하의 회전식 의류 건조기가 해당됐으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의 의류건조기에 한해 적용한다.

의류건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은 1kg당 소비전력량을 측정해 표시될 예정이다.

공기청정기는 최근 추세가 대형 공기청정기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정격소비전력 200W 이하인 제품에 한해 적용했던 것을 표준 사용면적이 200㎡ 이하의 제품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자와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 해야한다.

이를 위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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