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지자체, 유가보조금 근절위해 POS자료 제출 요청

14개월 판매자료 제출시한 3일뿐…미제출시 ‘불이익’ 언급

주유소協 경기도회, 공권력 남용해 민원인 협박…즉각 중단돼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요청에 의해 경기도 지자체들이 주유소에 발송한 공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 가운데 주유소에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유소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내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소 2,447개소 전체에 지자체 명의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발송됐다.

공문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요청에 의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의 일환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석유사업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주유소 POS시스템의 거래내역을 해당 지자체 화물차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에서는 영업비밀인 판매정보를 근거도 미약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자료제출 대상이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로 1년을 초과하는 14개월치로 방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 시한은 2~3일에 불과하다.

또 제출양식도 없고 유종구분도 없이 엑셀파일로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경유’만 해당되고 휘발유, 등유 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해당 공문에서는 유종구분 없이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POS 설치 일자가 짧은 경우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등 불이익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공문을 받은 주유소들은 작성방법을 몰라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주유소는 POS업체를 통해 원격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에 의뢰하면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 경기도회는 경기 특사경과 지자체에 주유소의 POS 자료 제출요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 경기도회 이종식 사무국장은 “주유소 POS자료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로 적법한 방법과 절차가 아닌 이상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관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특히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해 민원인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또 이 국장은 “경기도 공정특별사업경찰단과 31개 시‧군‧구청은 객관적이지 못한 POS자료 제출요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확인결과 지자체 공문이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담 주유소에 경각심을 주기위한 차원에서 주유소들의 이해를 요청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유종은 경유에 한하며 제출시한도 이번 한번에 국한하지 않고 몇차례 더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사경 한 관계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오랜 기간 근절되지 않아 공정사회를 비롯해 석유유통질서도 해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확실히 뿌리뽑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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