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달 넷째 주 문 열고 영업 집중 단속

최초 위반 경고, 4회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영업(開門營業)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문영업 금지를 명시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이다.

정부는 지난 달 1일부터 오는 2월 말 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운영중이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중이다.

하지만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이달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개문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의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부온도 22℃, 외기온도 –2℃를 가정할 때 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인 3,871W보다 91.9% 절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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