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하위법령 개정 통해 해상풍력 주변지역 범위 설정 예정

서남해‧신안 풍력발전 프로젝트 탄력받을 듯

사업승인부터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준공까지 11년이 소요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의 해안이나 섬지역을 지원 위한 근거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2월 장병완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남구갑)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해상풍력을 포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변지역의 범위에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설치하는 해상풍력의 특성상 주변지역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리나라 최초 해상풍력발전소인 탐라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주민동의를 얻는데에만 5년여가 소요되면서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11년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의 지원범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산업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범위의 설정을 올해 상반기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와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주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와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 등 대표적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