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해 설비·수소연료 사용시설 안전 확보 근거 마련

국무총리 위원장, 컨트롤 타워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운영

수소 전문 기업 육성,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도 동력 얻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세계 최초로 수소 경제를 육성하는 전문 법이 우리나라에서 제정됐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통과된 것.

수소 경제와 관련해 그동안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수소법 제정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대목이다.

수전해 설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H2O)을 전기분해해 수소(H2)를 생산하는 설비로 아직은 실증단계에 머물고 있다.

수소경제 이행 추진 체계도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수소안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이에 따라 총 매출액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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