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적은 LPG 승합‧화물차 보급확대 위해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대폭 강화

폭스바겐 배출가스 임의조작 이후 도입…유럽연합 동일기준 적용

3.5톤 이상 가스차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강화…2021년 부터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시험모습(제공=환경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같은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LPG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기한 연장과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2018년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인 킬로미터당 0.08g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인 킬로미터당 0.12g으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킬로미터당 0.114g인 1.43배로 강화했다.

아울러 3.5톤 이상의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킬로와트시당 0.96g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으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해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했다.

이외에도 2018년 이후 제작된 수도권 등록 경유차에 적용하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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