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계류중, 2021년 이후 본격 시행 예정

가스안전공사에 수소 안전 관리 기구 설치, 운영

충전소 시공부터 안전성평가, 이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소 안전 관리 지원 검토, 수소 안전 우수업체 지정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학하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일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소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소법’이 만들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6일 대전시 소재 학하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일일 안전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마련중인 ‘수소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소법 제정.

정확한 명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인데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수소법이 제정, 시행되면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 활용하는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실제로 현재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의 수전해, 추출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데 수소법이 본격 시행되면 오는 2021년 하반기 부터는 법정 관리를 받게 되고 제품 검사나 안전성 평가 등도 거쳐야 한다.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제품 시설 기준도 신설되는 등 다양한 안전 관련 규제가 이뤄진다.

다만 수소법이 제정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1년 이전까지는 정부 부처와 업계간 협력을 통해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그 일환으로 가스안전공사에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5월 강릉 과학 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실험 과정의 안전 사고를 계기로 R&D 단계의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R&D 기획 단계부터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비용·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한편 연구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는 과제중단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

또한 연구과제 종료이후 5년간 사후관리 시행 등 R&D 전 주기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제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 충전소 시공, 관리 전문 업체 육성

700bar 이상의 저장탱크, 압축기 등이 사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건설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하고 사업자 자체 점검과 가스안전공사 점검 등 이중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충전소 표준 시공ㆍ유지관리 매뉴얼’도 제작․보급하고, 충전소 시공․관리에 대한 수소전문업체 육성 등을 통해 충전소 안전관리 역량은 높인다.

충전소 수소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의 안전 인증은 단계적으로 압축기, 충전기까지 확대된다.

수소 추출기, 수전해 설비의 고온, 산소발생 등의 설비특성을 고려한 수소 생산기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를 하고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성평가와 이중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한다.

또한 가정과 건물, 발전용으로 활용되는 연료전지시설은 배기가스(CO) 농도, 수소품질, 누수 등의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가스와 전기 설비가 결합된 설비 특성을 고려해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수소 설비 전문 인력도 양성

수소경제에 대비해 현장에 필요한 안전인력난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수소 설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데 오는 2024년에는 1268명까지 배출한다.

수소 생산ㆍ운송ㆍ저장ㆍ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도 속도감 있게 개발에 나선다.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신뢰성을 시험․평가하기 위해 현재 대전에 건설중인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는 오는 2021년 11월까지 차질없이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 부품의 인증 확대에 대비해 인증기관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이외에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검사비용이나 안전점검 장비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수소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품, 시설에 대한 안전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수소안전 우수업체’ 지정제도 신설도 추진하는 방안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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