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적용, 석유 공급자 세액 공제 혜택은 폐지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대상, 2009년 이전으로 확대

면세유 판매업자 재지정 신청 요건은 1년으로 단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전자상거래 세액 공제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다만 공제 대상은 축소됐다.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세액 공제를 지원중이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할 때 석유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는 0.2%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중인 것.

다만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데 세액 공제 제공 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했다.

공제 혜택은 축소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수요자는 공급가액의 0.2%의 세액 공제가 계속 유지되는데 석유 공급자에 제공했던 혜택은 폐지한 것.

세액 공제 한도는 현행 대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에서 유지된다.

한편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신청을 제한하는 기간은 단축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르면 면세유 판매 실적이 없어 판매 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데 내년 부터는 1년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 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 143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 등 70%의 세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신차 구매시 경유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 감면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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