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앞두고 당정 ‘대책’ 논의

연료환경 설비 운전 하청, 정규직 전환 논의에 속도

산업 안전 강화 논의에 노동자 참여, 권리 확대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중대 재해나 재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이 가능해지고 안전 관리 작업에는 2인 1조 도입, 컨베이어 벨트 방호장치 등 핵심시설 개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 확대 등이 확대 시행된다.

지난 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를 열고 발전업체 등 원청 기업의 안전 보건 책임 강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고 김용균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한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 안전 사고시 노동자 책임 전가 안돼!

안전 강화 방안 중 가장 큰 핵심은 발전 원청과 하청 기업간 안전 사고 책임 소재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현재의 원‧하청 구조 아래서는 산업 재해 위험을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이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이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해물질 도급시 해당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원청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이 확대되고, 대표 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도급인 제재 강화, 특고·배달종사자 보호 등의 조치도 담겨져 있다.

이를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 강화 등이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강화 등 특조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상황을 평가해 노사·전문가와 다양한 제재수단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수립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대 재해나 재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이 가능해지고 안전 관리 작업에는 2인 1조 도입, 컨베이어 벨트 방호장치 등 핵심시설 개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 확대 등이 확대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되는 만큼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 중 한전 산하발전 5사 전체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달 부터는 발전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간 통합협의체가 운영된다.

발전사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협의 체계도 구축된다.

또한 내년 중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 용역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하청 노동자 적정 노무비 지급도 감독

발전 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당·정은 지난 2월 하청 노동자의 고용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하청 노동자를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한편 한전 산하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는데 당정은 보다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경상 정비 분야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 이행과 함께 정비 계약 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 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청 노동자에게 적정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낙찰 전 설계 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낙찰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 재작성시 노무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 지급·관리방식도 개선해 노무비를 제외한 산출내역서의 모든 비목을 종전 낙찰률에 따라 조정한다.

또한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는 낙찰 후 산출내역서 조정시 실제 집행비용과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내년에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계약금액에 계상되도록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또는 노무비에 낙찰률 미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 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작업환경 시설·설비,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한편 당정은 산업 안전 강화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노동자가 발전사에 안전과 관련한 시설·설비 개선, 유해위험요인 자료수집·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다.

사업주의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해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건수 위주의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 노력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산재은폐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