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안내 캠페인 전개

저감장치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지원사업 등 안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화성휴게소에서 대한LPG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전자에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이달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은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에게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를 안내하는 캠페인이 실시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화성휴게소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한LPG협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전자에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등을 설명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운행제한에서 면제된다는 점과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직접 현장에서 홍보한 것.

이날 참석자들은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방법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1톤 LPG 화물차 구입 등에 대해 안내했다.

배출가스저감창치 부착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DPF 부착의 경우 장치부착과 개조비 326~929만원 중 자기부담율 10~12.5%만 부담하면 남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클리닝 비용 등 유지관리비용과 성능유지 확인검사비도 지원된다.

이밖에도 p-DPF 부착, PM-NOX 부착, 건설기계 DPF, LPG엔진 개조 시에도 정부 보조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시 차량 중량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의 조기폐차 지원내역

총 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은 165만원을 100% 지원하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은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지게차나 굴삭기 중 2004년 이전 제작됐거나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것,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총 중량에 따라 1299만원부터 최대 252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톤 LPG 화물차 구입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후 새로 LPG 화물차를 운전자에게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1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시작되는 12월을 노후차 저공해조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주 1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가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9일 화성휴게소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 23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화물복합휴게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휴게소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차량 종류에 따른 적절한 저공해조치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저공해조치 신청도 가능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수도권의 노후차량이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LPG협회 이필재 회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5등급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협회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지원 사업을 적극적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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