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서 의견수렴

풍력‧태양광 계획단계부터 주민참여, 이익공유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대

버섯재배사‧축사, 불법 태양광설비 퇴출 등 엄정 대응할 것

사업승인부터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준공까지 11년이 소요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걸림돌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입지제’ 도입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5일 충남 공주시에서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입지제’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입지제’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시 지자체 주도로 개발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현행 발전사업자 등록절차에 따르면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 후 입지와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민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발전사업자가 정한 계획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다보니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피해보상 등으로 도입 계획이 무산되거나 진행이 되더라도 오랜기간이 걸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렸던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일 교수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11년이 소요됐으며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도 9년이 소요됐다”며 현행 발전사업등록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오랜 기간 협의가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를 단지 개발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 풍력단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상생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계획입지제’ 도입을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 등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고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동시처리)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특히 버섯이 없는 버섯재배사나 동물 사육이 없는 축사 등을 통해 REC 가중치 편취 등 편법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설비는 REC 발급중단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해 내년 초 배포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남도의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사례를 공유했다.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 여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행초기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설비의 환경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운영과정에 주민이 직접 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해 수상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산업부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주민 수용성, 환경성이 최우선이 되는 계획입지의 도입에 지자체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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