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자발적 계절관리 협약, 자체 배출 기준 강화

동절기에 정기보수, 경유 비상용 발전시설 가동 등 자제

환경부는 기본부과금 감면·자가 측정 주기 완화 지원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다.

환경부는 3일 조명래 장관이 직접 나서 장인화 ㈜포스코 대표,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 김기태 GS칼텍스사장 등 34개 기업 대표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부문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환경부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다.

2016년 기준 산업 부문 PM2.5 배출 기여도는 53%로 이중 사업장이 39.5%, 발전 분야가 13.4%를 차지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34개사는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지난 해 기준으로 연간 2만 톤에 달한다.

특히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 굴뚝자동측정기기 결과도 조기 공개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현행 법에 규정된 배출 허용 기준 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환원제 투입량 증가, 방지시설 개선 등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에 나서게 된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정기보수를 실시하거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가동을 자제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물뿌리기 확대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의무 공개해야 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 결과도 우선 공개한다.

공개 자료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이며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로 표시한다.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에 호응해 환경부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2월 중 지원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도 12월 중으로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며 ”산업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참여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