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준공까지 11년…인허가 간소화 필요

원전‧석탄발전 감축시 전력수급 차질 우려

해양환경‧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실증조사 미흡

정부주도 아닌 사업자 주도 입지선정에 어민 반발 불가피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21일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총 12GW의 해상풍력 도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21일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대 산학협력단 이상일 교수는 “정부는 원전 및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해상풍력 보급이 0.1GW에 불과한 현 제도하에서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3020 이행계획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2GW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보급된 해상풍력은 0.1GW에 불과하다.

올 연말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60MW 규모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해상풍력의 도입이 더딘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 및 주민 반발, 피해보상 등으로 인해 도입 계획이 무산되거나 진행이 되더라도 오랜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11년이 소요됐으며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도 9년이 소요됐다”며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인허가 단계에 3~4년이 소요되고 주민 보상문제를 해결해 동의서까지 받으려면 사업 준비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교수는 “오랜 기간 협의가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를 단지 개발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 풍력단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상생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나아가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민 대표로 참석한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 유충열 과장은 해상풍력발전이 국내 초기단계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가 미흡해 주민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유 과장은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이 수산업과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발전사업자 등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사업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유 과장은 또 “선진국의 경우 어업활동을 포함한 해역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주도로 입지를 결정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풍량, 계통연계 등 경제성을 위주로 입지를 결정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적합입지를 우선 발굴한 후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김민수 팀장은 “지자체 주도로 개발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단은 지자체와 주민 주도로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상생하고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