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현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전환의 핵심 중 하나가 탈석탄이다.

그 일환으로 2017년 기준 43.1%이던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에는 36.1%로 낮추는 로드맵이 추진중이며 서천 1·2, 영동 1, 2호기 같은 노후 석탄 발전소 4기가 조기 폐기됐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도 당초 2025년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2022년으로 3년 앞당겨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여전히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이 진행중이다.

신서천, 고성 하이 1, 2호기, 강릉 안인 1, 2호기, 삼척 1, 2 호기 등 총 7기의 석탄화력이 건설중이다.

이들 발전이 본격 가동되면 석탄화력 설비용량은 2017년의 36.9GW 대비 2022년에는 42GW로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신규 건설중인 석탄화력은 지난 2012년에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사업들로 당시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의 대기 환경 이슈는 지금과는 달리 온실가스에 맞춰져 있었지만 민간 석탄화력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수립하면서 석탄화력을 줄이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매 2년 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전원 구성이나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현재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중으로 파격적인 석탄화력 감축방안이 담겨져 있지만 과거 수립된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막을 도리는 없다.

국가 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충돌이 발생되는 넌센스도 문제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2년 단위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만큼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없어 최상위 에너지기본계획에 위반되는 내용이 새로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지기도 한다.

정권 마다 다른 지향점 그리고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이의 엇박자로 국가 에너지·환경대계가 오히려 왜곡되고 흔들리는 모양새이다.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을 세우는 더 큰 원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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