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실적 전산보고 업소만 허용, 포스 구매 등 부담

규모 영세해 대리점 등은 거래 회피, 유연한 공급 방안 절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올해 초 전남 여수 거문도의 한 석유일반판매소가 인근 내륙의 주유소에서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다 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석유사업법령상 석유일반판매소와 주유소간 거래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고 있지만 거래 실적을 정부에 전산 보고 해야 하는 단서 조항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등, 경유 등을 배달 판매하는 영세한 석유일반판매소가 'POS(Point Of Sales)' 같은 전산 장비를 갖추고 주기적으로 정부에 거래 실적을 거래 보고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2월 섬 거문도의 석유일반판매소가 인근 내륙인 고흥의 한 주유소에서 석유를 구매한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석유사업법령에서 규정한 영업범위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일반판매소는 섬·오지 석유 수급 창구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일반판매소는 주유소와의 석유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부에 거래 실적을 전산보고하는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거래를 면 단위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는 주유소가 드물거나 아예 없는 섬이나 내륙 오지의 경우 일반판매소가 유일한 석유 유통 창구이기 때문이다.

정유사나 석유대리점이 직접 석유를 공급하는 주유소와 달리 판매량이 적고 영세한 석유일반판매소와의 거래는 꺼리면서 주유소 또는 규모가 큰 일반판매소에서 석유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면 지역 소재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유소와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 실적을 주간 단위로 정부에 전산보고하는 업소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석유일반판매소업계의 지적이며 국회에서도 일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성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섬 지역에 위치한 석유일반판매소의 경우 전제 조건 없이 주유소와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륙의 석유대리점 등이 공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주유소와의 거래마저 차단되면 섬 지역 석유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산업부는 섬 지역 일반판매소 영업 방식에 대한 예외 적용 또는 이들 지역 업소에 대한 포스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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