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몰 예정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세액공제 적용대상, 내국법인서 외국자회사로 확대

▲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현장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도가 올해말 일몰 예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 법률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은 4일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에서 해외 설립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로 포함돼 있던 ‘해외자원개발시설’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시설’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홍일표 의원은 “2014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여건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세특례마저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광물의 안정적 공급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하므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1%에서 3%로 인상하며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이 사업의 특성상 외국자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에너지·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자원의 무기화 등 자원 공급 불안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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