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칭 이후 올해 8월까지 158곳 적발, 가짜석유 판매도 44곳

같은 기간 고속도로 알뜰은 10곳, 농협 계열도 74곳 적발 그쳐

이훈 의원 ‘자영 알뜰 감소 불구 법 위반 늘어, 공공 신뢰 훼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알뜰주유소 브랜드 중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자영 알뜰의 석유사업법령 위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자영 주유소와 농협 계열 NH-OIL, 도로공사 관할로 고속도로주유소로 불리는 EX-OIL 등 세 주체로 구분된다.

하지만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국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에 따르면 석유공사 계열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 높았다.

알뜰주유소가 처음 런칭된 201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는 2012년 4곳, 2013년 12곳, 2014년 23곳, 2015년 17곳, 2016년 26곳, 2017년 30곳, 2018년 31곳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5곳이 적발됐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적발된 업소는 총 158곳에 달하는 것.

적발 유형도 품질부적합 61건, 가짜석유 44건, 정량미달 29건,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7건 순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도로공사 계열 알뜰주유소는 각각 74곳과 10곳에 그쳤다.

석유공사 자영 알뜰의 법 위반 건수가 농협의 2배, 도로공사의 약 16배에 해당되는 것.

또한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적발된 석유사업법 위반 242건 중 65.2%는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차지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 수는 2015년 457곳에서 2018년 402곳으로 10% 이상 줄었지만 위반 업소는 두배 가까이 늘어 났는데 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품질 미달 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