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범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줄줄이 퇴출

등록 취소 이후 2년 영업 금지 등 영향, 불법 감소 추세

2016년 281곳 정량미달 적발도 올해 8월까지 50곳으로 줄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량을 속이거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정량 미달 판매로 사업이 정지되거나 등록 취소를 당한 업소는 한 곳도 없었다.

다만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업소 중 8곳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등록 취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양을 속이거나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업소가 줄어 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석유 사업장은 2014년 204곳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에는 138곳까지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22곳으로 감소했다.

가짜석유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때 정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석유 사업장이 늘었지만 이 역시 현재는 크게 줄었다.

정량미달 적발 업소는 2016년 281곳까지 늘었는데 지난 해에는 85곳으로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50곳에 그치고 있다.

석유판매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인 가짜석유 취급이나 정량 미달 판매 행위가 위축되는데는 감시는 강화되고 처벌 수위는 높이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고의적 범죄 최초 1회 적발에도 등록 취소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해 시설 등을 개조해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경우 즉각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중이다.

가짜석유의 경우 이중 저장탱크 같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조하고 리모콘 등을 활용해 단속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적발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량 미달 역시 주유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유량을 속이는 고의적 범죄 행위는 2014년 이후 최초 1회 적발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석유 사업장에서는 2년간 영업이 금지되는 것도 고의적 불법 영업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2017년 이후 정량미달 등록 취소 ‘0‘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한때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 처럼 수위 높은 처분이 늘었지만 최근에는 주춤해지고 있다.

정량 미달 행위의 경우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123개 석유판매업소가 적발됐고 6곳이 사업정지, 등록취소는 28곳에 달했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당시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비노출검사차량을 활용한 암행검사로 주유기 불법 프로그램 조작 주유소 4곳을 적발해 정량미달 불법과 관련해 최초 1회 적발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처음 적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정량미달 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기준 89개 업소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2곳이 등록된 가짜석유 판매 행위 역시 동일한 처분을 받는 업소가 감소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사업정지 처분은 8곳에 그쳤고 등록 취소 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지능적인 불법 석유 유통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고 정부도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조치로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추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