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58개 중 실제 거래는 5개뿐…거래량도 11.1MW에 그쳐

중개사업자 수수료 수익에만 의존…발전사업자 5~8배 고가 계량기 설치

중개사업자 역할 강화 및 발전사업자 계량기 설치 부담 완화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지난 2월 도입됐지만 시장 도입단계부터 중개사업자의 수익이 제한되고 고가의 계량기 설치 부담으로 활성화 되지 않아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9일 신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 중 하나인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제도 시행 반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소규모 발전자원을 모아 발전사업자를 대신해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신사업자로 전력중개사업을 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협회에 등록한 중개사업자는 총 58개 업체다.

이 중 전력거래소에 중개시장 회원으로 등록한 업체는 35개이며 실제로 전력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시장에 진입한 소규모 전력자원 등록용량은 25.4MW이지만 현재 거래가 되는 용량은 11.1MW 수준이다.

이처럼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개사업자의 수입이 주로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기존 한전과 거래 시 50~100만 원 가량의 계량기 설치가 필요했지만 중개시장 거래를 위해서는 400~500만 원의 고가의 계량기 설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계량기 설치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등록용량 자체가 작고 거래참여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중개사업자의 역할 강화와 발전사업자 계량기 설치 부담 완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 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원활히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특히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몇몇 기업들에게 거래가 집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