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참여 사업자 올 연말까지 추가 참여 기회 부여
정부, REC 시장 변동성 완화 정책 따라 시행
30kW 미만 개인사업자‧100kW 미만 협동조합 등 대상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접수 예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으로 현물시장 REC 가격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EC 현물시장 변동성 완화정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시행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에 참여하지 못한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추가 모집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2019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FIT`) 추가 공고를 발표했다.

한국형FIT는 계통한계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 및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공급의무자와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간 장기계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FIT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사업자에 대해 같은 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FIT 참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REC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정부의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기간에 한국형 FIT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추가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한국형 FIT 참여 자격은 3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설비,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이 추진하는 100kW 미만 태양광설비로서, 신규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추가 공고에 따라 한국형FIT로 신청이 가능한 기존사업자의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해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사업자의 한국형 FIT 참여 신청 시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등 자격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며 설비등록 완료 후 공급의무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한국형FIT 추가 참여 신청 접수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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