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양서 통해 특정 업체 납품 강요’ 2013년에 권익위에 신고

이듬 해 검찰 기소, 부패 행위 협조 요청 받은 산업부만 묵인중

김규환 의원 ‘‘부패 묵인으로 빈번하게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탈질 설비 성능에 구멍이 뚫렸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 구매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됐고 신고와 검찰 조사 까지 이뤄졌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을)은 2일 국내 5개 발전소에 평균 50% 이상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 측정장치인 탈질설비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탈질설비’는 암모니아(NH3)를 주입해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장비로 발전 과정의 미세먼지 저감에 중요한 장치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에는 국내 5개발전사에 미세먼지 저감 탈질설비(암모니아 분석기)가 납품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탈질설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 외압, 해당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구매 사양서 등 특정 업체 제품 납품 등을 사실상 강요했고 다른 일반 업체의 납품 기회까지 배제 시켰다는 것이 신고 핵심으로 국민권익위는 2014년 4월 22일 대검찰청에 수사 이첩했고 3명 기소, 1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문제는 가격은 비싸면서 성능은 떨어진다는 탈질설비가 외압에 의해 국내 화력발전소에 설치된다는 신고로 검찰 기소 까지 이뤄졌지만 산업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김규환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2014년부터 15차례에 걸쳐 부패행위에 대한 처리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부패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통보 하지도 않고 협조요청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규환 의원실에서 산업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관계자는 “신고사안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며,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한 것 같다” 는 단순한 답변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성능이 떨어지는 탈질설비가 설치되면서 화력 발전사의 대기중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총 910건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발생한 것.

오염물질별로 CO 39건, HCI 20건, NOx 517건, SOx 181건, TSP 15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국내 석탄발전사가 아랑곳 않고 오염물질을 마구 내뿜었던 근본적 이유가 탈질설비에 있었다” 며, “미세먼지를 없애는 설비에 부패행위가 있다는 사실 조차 5년간 묵인한 산업부는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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