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14종 코드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LPG와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20일 제10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FP551)’ 등 14종의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야 코드(FU431, FU432, FU433, FU551) 에 대해 지난 10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캐스케이드용 연료 전지 제조기준(KGS AB934)이 마련됨에 따라 연료 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설치 연구 결과를 반영해 캐스케이드용 연료 전지 설치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코드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등 6종 코드에서는 라인마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중복시설 설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승압방지장치 설치 및 하천횡단배관 보호조치(FS551 및 FU551) 등 일부 미비한 기준에 대해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4종 개정안은 빠르면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