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따라 내달 1일 7% 올라

석유3단체, 국민 부담 경감위해 협조키로

정유사, 인상 전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 공급

대리점‧주유소, 시차 두고 인상분 반영토록 계도

주유소 정보망 오피넷에 게시됐던 유류세 인하 안내문(왼쪽)과 내달 1일 유류세 환원을 앞두고 변경된 유류세 안내문(오른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31일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세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석유업계가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3단체는 3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7% 인상됨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유류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시 손실을 감내하면서 직영주유소에서 인하분을 즉시 반영한 바 있다.

지난 5월 유류세 일부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분을 즉시 인상하지 않고 주유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세금인상분이 서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이번에도 석유 3단체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소통을 해왔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환원시 소비자가격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환원 전에 유통업계 및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 역시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계도와 협조요청을 통해 세금 환원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15% 인하조치를 시행해 올 5월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제유가 급등 등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환원시기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고 인하폭은 15%에서 7%로 축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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