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발전소 주변 등 포함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일환, 내년 4월 시행

50만이상 대도시 설치 끝나지 않았는데 2200개 주유소 추가

휘발유 판매량 따라 설치기간 2~3년 유예

조기설치시 보조금 지원 예산 심사 중

주유소업계, 과도한 설치비용에 사업포기 속출할 것…반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전환되면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을 충남과 동남, 광양만권 등으로 확대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지역이 화력발전소 주변이나 석유화학단지 등으로 대폭 확대된 것.

환경부는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영세 자영주유소 조기설치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증기회수설치 설치대상지역은 지난 2004년 1단계로 처음 도입당시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으로서 서울과 인천(옹진‧강화 제외), 경기도 15개 시, 부산, 대구(달성군 제외), 광양만권 지역(하동, 광양, 순천, 여수), 여천,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등 약 3500여개 주유소가 대상이었다.

2단계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로 대상을 확대해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가 포함되면서 1,700여곳의 주유소가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에 따른 회수설비 설치 대상 주유소는 2,184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 옹진군(영흥만만 포함)과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11개 시가 포함된다.

중부권에서는 세종시와 충북 충주, 진천, 음성, 충남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 군산, 익산, 완주가 포함된다.

동남권에서는 경북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청도, 칠곡, 경남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 양산, 고성, 하동이 포함된다.

남부권에서는 전남 목포, 나주, 화순, 영암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확대돼 영세 자영주유소에 대해 조기 설치비를 지원하되 주유소 휘발유판매량과 조기설치 시기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조기설치 보조금은 휘발유 연간 1,000㎥ 미만인 주유소 중 3년 조기 설치 사업장에 대해 국비 30%와 지방비 20%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2년 조기 설치의 경우에는 40%, 1년 조기 설치의 경우는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휘발유 판매량이 연간 2000㎥ 미만 1000㎥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조기설치 시 40%를 지원하고 1년 조기설치시에는 30%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설치대상 주유소 2,184곳의 주유소 중 직영주유소 267곳과 휘발유 연간 판매량 2000㎥ 이상인 주유소 273곳을 제외하고 300㎥ 미만 소규모 자영 주유소 1564곳을 포함시켜 3년 이상 조기설치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의 보조금 신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설치시기도 1단계, 2단계와 마찬가지로 판매량에 따라 차등을 둔다.

휘발유 연간 판매량 2000㎥(월 16만6,667리터) 이상인 주유소와 모든 저유소의 출하시설은 2022년 4월 3일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연간 판매량 1000㎥(월 8만3333리터) 이상 2000㎥ 미만인 주유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300㎥(월 2만5000리터) 이상 1000㎥ 미만인 주유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300㎥ 미만은 설치가 면제된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유증기는 국민 건강에 위해성이 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대상지역이 확대됐다”며 “지자체 의견조회 결과 영세한 자영주유소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요청해와 환경부 예산안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과도한 설치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설치대상 지역 주유소들이 영세한 주유소들로 주유소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설치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조기설치 주유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50%의 비용 조차 감당할 수 없는 주유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또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설치를 하더라도 회수효율이 기준에 미달해 무더기 처벌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도 반대이유다.

주유소협회 한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유소들이 대부분 농촌지역 주유소들로 간간이 면세유나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1500만원 이상하는 설치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주유소들도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