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급목표 미달 제작사 전기‧수소충전소 설치 투자로 상쇄 검토

자동차업계, 이산화탄소 배출목표 규제와 중복규제로 반대

타 부처 이견에 환경부 의도적 설명자료 배포 의심도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도입시 목표에 미달한 자동차제작사 등이 전기‧수소충전소 건설에 투자한 비용만큼 상쇄하는 제도도입을 검토중임을 밝혔다. 사진은 국회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을 위해 대기중인 전기자동차.(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가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과징금 대신 전기나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실적으로 인정하는 상쇄제도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란 완성차 제조사나 수입사가 전체 판매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천연액화가스차 등)로 의무 판매하도록 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19일 한 언론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불이행 페널티를 충전소 건설에 투자한 비용만큼 상쇄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실적 등을 인정하는 상쇄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도입은 과도한 규제이며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규제가 이미 저공해차 판매 확대를 위해 도입되는데 이에 더해 저공해차 판매를 할당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설명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제도도입을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제공해차 출시를 늘리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타 부처에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 나오자 환경부가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퍼트려 언론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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