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390억원- 노화 시설 개선, 장비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 등 지원

산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2006년도 가스안전관리자금 융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융자 규모는 지난해 보다 10억원 늘어난 390억원이며 노후화된 시설 개선, 장비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 기기개발 안전관리 투자등에 지원된다.

이와 관련 안전공사는 가스유통구조 개선사업 100억원, LPG공급방식 개선사업 57억6000만원, 도시가스시설 개선 사업 216억4000만원, 검사기관시설개선사업 16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용기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용기보관실 개선 등에 자금지원을 원하는 LP가스판매사업자에게 총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개별 사업자 융자한도는 5천만원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1억원까지 가능하다.

체적판매시설 설치, 산업용 LPG시설 설치, 벌크로리 구입 등 LPG공급방식개선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 LPG판매사업자, 수입사 등 가스 공급자에게는 58억원 자금이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LPG충전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77억원이며 충전시설 설치․이전, 탱크로리 구입, 용기의 구입, 재검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지원된다.

LP가스집단공급사업자들에게는 집단공급시설 설치 비용, 탱크로리 구입등에 총 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도시가스 사업자들에게는 단일 사업분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196억원이 융자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노후배관 교체, 배관망도 전산화, 정압기 등 시설개선, LNG전용설비 설치 등이다.

가스전문 검사기관에는 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검사시설 및 장비 개선, 용기밸브 등 구입, KOLAS획득을 위한 투자비용 등에 융자된다.

이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가스안전관련기기 연구개발사업에는 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가스안전공사와 대출취급 약정을 체결한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융자 조건은 예년과 같이 LP가스 판매사업자가 사업체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기본으로 히고 있다.

대출금리는 매 분기별로 국고채 3년물의 평균수익율에 우대금리 1.25%P를 적용하고 있다. 1/4분기 현재 금리는 3.75%인데 지난해 동기에 2%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라섰다.

한편 가스안전관리자금은 자금의 유용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추천기관은 자금지원후 1개월 이내에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징구해 보관해야 한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출사업자 가운데 10~20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별해 자금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자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융자금액은 곧바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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