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

[지앤이타임즈 칼럼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 지난달 29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업을 비롯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력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구매의 자율화를 통해 기업의 RE100 대응을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태양광 산업계는 적극 환영한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세계적인 캠페인이다.

애플, 구글, BMW 등 약 189개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자사 생산품의 원자재 단위에까지 RE100을 적용하려고 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RE100 기업이 1개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RE100 참여와 이행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전력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RE100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자체 설비를 구축하거나 녹색요금제·인증서구매제도·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해야 하는데 현행 전기사업법 상 자체 설비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행히 산업부도 녹색요금제의 도입이나, 기업들의 영업장내 자가용 발전설비 사용전력의 인정, 사업용 발전소 지분투자를 RE100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계 주요기업들은 자율성이 보장되며 장기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김성환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관련 근거가 없어 RE100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참여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법과 제도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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