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에이치라인해운과 18만 톤급 건조계약 체결
IMO규제 강화, LNG 추진선박서 세계 경쟁력 확보 목표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2일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8만 톤급 LNG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초로 서해권역에 LNG 추진선박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선박은 18만 톤급 벌크선 2척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주되는 LNG 추진 외항선박이다. 벌크선은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이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국제해사기구(IMO)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 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 등을 저감해 ‘IMO 2020’의 대안이 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해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NG 추진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LNG 연료공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등 LNG 추진선박 및 연관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LNG 추진 외항선박을 발주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이 선박들은 최초로 서해권에서 운항되는 LNG 추진선박으로 계약 체결 이후 건조 작업을 거쳐 2022년부터 서해권(당진, 평택 등)-호주 항로(연 10회)를 운항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박 중 한 척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선가의 일부(약 29억원)를 지원받는다.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노후 외항 선박을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선가의 약 5∼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 최준욱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LNG 추진선박 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주한 외항선박 2척을 포함해 국내에는 총 7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운항 예정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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