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태양광 정책 및 금융지원, 농지법 개정 내용 설명

태양광보급 확대의 중심 역할 당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실 특성화사업팀 이연상 팀장이 농가태양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농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가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사업 설명회가 농민과 태양광 시공기업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은 지난달 28일 충남 온양에서 ‘2019년 농가 태양광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가태양광 사업 정책동향과 금융지원 계획, 농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사업이 소개됐다.

농가태양광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농·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의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880억원이었던 사업예산이 올해 상반기 2,370억원으로 크게 증가되면서 홍보 강화를 통해 2017년 180건이었던 수요가 2018년에는 1,109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1090건이 신청하는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농가태양광 사업의 확산을 위해 지난 2-3월 사이 새마을운동중앙회, 한·일 영농형태양광협회와 협력 MOU를 각각 체결한 바 있으며 금융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접수방식을 기간한정에서 수시 신청으로 변경하는 등 농가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 내용을 함께 설명했다.

개정 농지법에 따르면 높은 염분으로 영농이 곤란하고 농업 생산성도 낮은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염해농지를 활용할 경우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10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재생에너지 3020 이행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태양광 보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 설비의 불법행위, 태양광 시공업체의 과장광고, 사기피해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설명하고 시공업체에게 태양광사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 “농가태양광사업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수용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농가태양광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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