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신축 시 저녹스설치 의무화 입법예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발생 줄여 환경개선 기여 기대

▲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내에서도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한 계기가 마련돼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난 3월 대기관리권역 내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만 설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오는 2020년 4월 이후에는 효율 92% 이상, 시간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35mg/kw 이하, 일산화탄소 배출량 100ppm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 신축 시 저녹스(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일반보일러는 효율과 질소산화물 배출량, 일산화탄소 배출량 모두 만족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콘덴싱보일러는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발생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여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기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스비 절감 효과를 통해 사용자에게도 실질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의무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콘덴싱보일러가 점차 확대되며, 친환경 기기로의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강화된 에너지관리규격인 Erp를 운영하며 효율과 친환경성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난방 열효율 86% 이하의 제품은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해 일반보일러 판매는 사실상 금지한 데 이어,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역시 2018년 9월부터는 56mg/kWh를 넘어서는 제품은 유통할 수 없도록 했다.

콘덴싱보일러를 기본으로 더욱 친환경적이고 효율을 높인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온수기 시장의 트렌드가콘덴싱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콘덴싱온수기가 시장에 첫 선을 보인 2008년만해도 일반 온수기가 100배 이상의 판매량을 올렸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판매량의 골든 크로스가 이뤄졌으며, 2017년에는 콘덴싱온수기 판매가 일반 온수기 대비 40% 이상 높았을 정도다.

판매량 증가 역시 콘덴싱보일러는 2017년에도 2016년보다 22.6% 이상 증가했지만, 일반 온수기는 5% 성장에 그쳤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콘덴싱이 시장의 대세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