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최근 도유 유형· 미수사례·예방 시스템 등 소개

송유관 도유 과정 환경오염·국가 시설 파괴 등 폐해도 공감

4월 이후 도유 장물 행위 처벌 강화, 주유소협회 등 통해 홍보

송유관공사가 송유관 기름 도둑 소탕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유사, 주유소, 석유관리원 등 석유 관련 업계가 망라돼 송유관 기름 도둑 소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대한송유관공사(대표 김운학)는 24일 충남 천안 소재 충청지사에서 송유관 기름도둑 소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현대오일뱅크, 석유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 총 9명이 참석해 ▲ 최근 도유범죄 유형 및 미수 사례 ▲ 도유 예방시스템 ▲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등을 공유했다.

대한송유관공사 정명찬 남부운영실장은 “최근 발생되는 도유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어 이들의 수법을 뛰어넘는 감시체계와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도유 미수 사례 분석을 통해 기름을 훔치기 위한 장치의 설치부터 훔친 기름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수법이 공유되면서 범죄 유형을 이해하고 단속 노하우를 전파하는 등 실무 중심 내용이 소개됐다.

송유관공사는 도유 감지를 위해 운영하는 첨단 시스템도 소개했다.

도유 단속 전담팀인 PS(Pipeline Security)팀장은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낼 때 발생 하는 압력, 유량 등의 변화가 누유감지시스템(Leak Detection System: d-POLIS)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됐으며 신규 장비인 PDMS(Pipeline Damage Management System)는 도유 시설물 설치 시 배관 표면의 전위차를 감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로 주변에 도유범이 접근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감지시스템(DAS, Distributed Acoustic Sensing), 드론을 통한 감시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며 배관 내 검사 장비(Pig)를 주입해 배관 손상 여부 및 도유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배관 직접 검사(In-Line Inspection)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고 포상금 상향 의견도 제시돼

최근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도유 장물범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도 소개됐다.

송유관에서 훔친 기름을 거래할 때의 장물행위 처벌 조항이 신설된 올해 4월 1일부터는 기존 형법이 아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기승을 부리던 가짜 석유 유통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신고 포상 규정 신설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이 주는 효과는 기대 이상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훔친 석유의 경우 주유소를 통해 시중가격 보다 저렴하게 유통되기 때문에 의심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름도둑 근절방안과 관련해 송유관공사의 포상금 상향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유의 경우 조직 범죄로 가담 인원이 많아 범죄로 인해 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득은 생각보다 적다며 현행 1억원인 신고 포상금을 상향해 범죄 조직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이외에도 송유관 도유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국가 시설 파괴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유관 기관과 업계들이 힘을 모아 감시체계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송유관공사측은 밝혔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는 국내 유류 소비량의 약 58%에 해당되는 경질유를 땅 속 송유관을 통해 수송하고 있는 에너지 물류 전문 기업으로 주요 거점도시와 공항, 비축기지를 연결하는 전국 송유관망 1200Km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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