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1월부터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 적용

실내 인증 허용 기준 대비 1.5배 → 1.43배로 제한

3.5톤 이상 대형 가스차도 2021년부터 EU와 동등 수준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 모습(사진 : 환경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내년 1월부터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실도로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020년 1월 이후 총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전구물질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가 실도로 배출가스 인증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은 지난 2015년의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과정에서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도로 주행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인 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0년 1월 이후 1.5배인 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에 해당되는 0.114g/km로 설정했다.

총중량 3.5톤 이상인 대형 가스차에 대해서도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다만 적용 시점은 2021년 1월 이후부터로 늦췄다.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한다.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스 대형․초대형 차량의 배출가스 보증기한은 현행의 2년 또는 16만km에서 대형은 6년 또는 30만km, 초대형은 7년 또는 70만km로 늘어나게 된다.

전 유종 차량에 걸친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대형․초대형은 2년 또는 16만km에서 5년 또는 16만km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LPG 승합․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 출고 기한은 2022년으로 연장된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