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합동점검 결과 주유소 12곳‧화물차 59대 행정처분 예정

1‧2차 188업소 중 9% 17곳 주유소 적발, 경각심 고취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충남 서산시의 화물차주 A씨가 OO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집에 등유를 넣고 자신의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해 왔다.

또다른 화물차주 C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D씨와 공모해 실제로 주유하지 않고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 등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왔다.

이들을 비롯해 주유소 12곳과 화물차주 59명이 국토부와 지자체‧석유관리원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2차 합동점검에 적발됐다.

적발된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상 후 일괄결제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가 16건이었다.

또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이었고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외에도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합동점검은 점검대상 188업소 중 17업소를 적발해 약 9%의 적발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주유소 품질검사 적발률 2% 대비 4.5배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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