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보조금 200만원에 배터리 용량 비례 지원

연비도 높으면 유리, 상한 900만원 국산·수입 각각 3종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의 상한 금액이 수입전기차에 집중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에 환경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단계에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는데 상한액이 대당 9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배터리 용량에만 치중돼 배터리 용량이 크고 가격도 비싼 수입 전기차는 7종 가운데 6종이 상한금액인 900만 원을 지원받는 반면 국산 전기차는 8종 중 절반인 4종만 9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전기차의 연비에 해당되는 전비 등이 복합적으로 감안돼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해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차량 1대당 지급되는 기본 보조금 200만 원과 배터리용량, 전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산출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클 수록 보조금이 상승하지만 전비도 영향을 미쳐 전기 단위당 주행거리가 길 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 구조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보조금 상한금액인 900만 원을 지원받는 전기승용차는 국산 3개 차종, 수입 3개 차종이라고 밝혔다.

국산 전기차는 현대차의 코나, 기아차의 니로와 쏘울이 해당되고 수입 전기차는 GM 볼트, 테슬라 모델 S, 닛산 LEAF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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