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구조물 제조 ㈜네모이엔지, 새만금서 착공식 가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위한 기업 유치 신호탄 기대

㈜네모이엔지 새만금산업단지 공장 착공식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지난 26일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네모이엔지가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제조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네모이엔지는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6만6000㎡에 총 475억 원을 투자해 육상태양광 구조물과 수상태양광 부유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해 새만금 지역 내에서 추진할 예정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한편 수출도 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로 약 300여 명이 신규로 고용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모이엔지는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금속소재 수상태양광 부유체를 선보인 바 있는 역량 있는 기업으로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네모이엔지 윤석진 대표는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인근 기업들에 공급하게 되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대중국 진출과 해외수출에 이점이 있어 투자하게 되었다”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 인력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네모이엔지의 제조공장 착공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법 개정을 통해 재산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내달 1일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1%로 크게 낮춰 장기 임대용지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군산지역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군산에서 2021년 말까지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