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3년간 일반선박 및 건설기계 등에 약 100억원어치 불법유통

한국석유관리원은 선박용 고유황 경유를 해상 건설현장 등에 불법유통시킨 대리점 4곳을 적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 6일 해상용 면세 벙커C유를 빼돌려 물을 섞는 등의 수법으로 섬유공장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한 바있는 석유관리원이 이번에는 선박용 고유황 경유를 해상 공사현장에 불법 유통시킨 해상대리점 4곳을 적발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20일 선박용 고유황 경유를 해상공사 현장의 선박과 기계장비 등의 연료로 약 100억원 어치를 불법 유통시킨 해상대리점(선박급유업) 4곳을 서해해경청과 합동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여간 부산항과 울산항 등에서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군산항 등 전국 공사현장의 선박과 기계장비 연료로 총 1,100만리터 약 100억원어치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선박용 고유황 경유는 시험결과 황함량이 0.2~0.3%로 선박용 경유의 품질기준인 0.05%보다 황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연소 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부터 석유유통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바다 위의 공사현장 건설기계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던 중 군산항 내에 정박해 공사 중이던 준설선에서 선박용 고유황 경유를 확인했으며 서해해경청과 합동으로 수개월간 역추적 조사를 벌여 해상대리점 4곳을 적발했다.

해상에서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항타기 등의 건설기계는 고가의 건설기계로 황함량 0.001%의 초저유황 자동차용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일반 선박은 황함량 0.05%의 저유황 경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리점이 공급한 선박용 고유황 경유를 건설기계 등에 사용할 경우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장치 등 장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육지는 물론 해상에 이르기까지 석유제품이 공정하게 유통되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