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무판매제 등 비재정수단 도입’ 밝혀

장관 회의서 ‘보조금 2022년까지 유지’ 이미 결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차 보급 확대 동력이 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환경부가 재확인했다.

대신 의무판매제 등 비재정수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적은데도 자동차 구매 보조, 충전요금 지원 등 퍼붓기식 정부 재정 지원이 뒤따른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6월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보조 축소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매년 단계별로 축소해 2022년까지만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은 올해 까지만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 체계가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와 더불에 완성차 업체들의 의무 판매제 형태로 보급을 늘려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의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 오염 기여도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천연가스 발전 전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천연가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전력 생산 과정의 미세먼지 발생량 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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