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신고 포상 지급 대상 확대 법안 발의

석유 수급 보고 정보 제공 규정 완화도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경유 차량에 등유를 불법 주유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은 신고 포상제 지급 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석대법 신고 포상 규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결과 가짜 석유 불법행위는 2015년 237건에서 2018년 17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 이훈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 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 유인이 부족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훈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훈 의원은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석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 정보를 보고 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 제공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상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도 석유 시장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석유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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