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휘발유와의 상대 가격 조정’ 의결, 활동 마감

원전 안전·폐기물 처리 등 외부 비용 과세 반영토록 주문

환경단체, ‘경유세 인상 권고했다’ 해석·정부 결단 촉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적인 세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이하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했다.

원전에 대한 과세 강화도 주문했다.

26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재정개혁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된 만큼 경유세 인상 등에 나설지 여부는 정부와 국회 역할로 넘어 가게 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지난 해 4월 출범한 재정개혁특위는 26일 제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유세 인상 여부,

미세먼지 저감 수단중 하나로 경유세금 인상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재정개혁특위는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라’는 권고안을 확정한 것.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은 100:85로 유지중인데 경유 세금 비중을 올려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가격 조정 방식은 ‘점진적’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목적세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중장기적으로 일반 회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출구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1, 2차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인상분에 해당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원전 과세 합리화 방안도 심의 의결했다.

원전의 안전 사고 위험, 폐기물 처리 비용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막대한 외부 비용을 과세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전에는 현재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부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특위는 원전의 경제성, 환경성,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행 원전 과세 제도의 합리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해 사실상 원전 가동과 관련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을 제안했다.

◇ 특위는 권고할 뿐 결정은 국회·정부 ‘몫’

활동을 마감하며 재정개혁특위가 의결한 ‘재정개혁보고서’는 권고안이다.

이와 관련해 특위 역시 보고서를 통해 ‘권고안의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유세 인상, 원전 환경 과세 등을 시행할 지 여부에 대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가게 된 것.

이와 관련해 환경 관련 단체 등은 정부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위가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는데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른 대책’이라고 해석하고 ‘정부는 이제껏 미뤄왔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물차 등에 제공중인 유가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물류비 현실화와 친환경화물차 전환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 축소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안한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를 언제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단계적 감축해야 하는지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에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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