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직수입 포기사업자, 해당월 원료비 40% 가산부과 필요
개별 발전소 가스공급 신청시기, 3년→5년 변경 검토

▲ 산업부는 26일 엘타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과거 LNG 직수입자들은 글로벌 시황이 불리할 경우 직수입을 포기하고 보다 저렴한 가스공사 물량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럴 경우 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현물 구매를 하면서 평균요금이 상승하고, 타 발전소 평균요금도 상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가 LNG 직수입 확대를 고민하며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6일 엘타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에경연 서정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스공사가 모든 LNG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평균요금제)은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의 전략적 행태를 유발해 도입 경제성, 발전사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 발전소마다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시황에 따른 직수입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수입 포기사업자의 가스공사 요금을 해당월 원료비에 40% 가산한 수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서정규 연구위원은 직수입자의 전략적인 행태 방지를 위해 급전지시를 받기 어려운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민간 직수입자는 글로벌 시황이 구매자에게 유리한 경우 직수입을 선택, 가스공사 평균요금과 직수입 도입단가 차이만큼을 초과이윤으로 획득했다.

반면 불리한 경우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신청, 평균요금을 선택했다. 이 결과 가스공사 평균요금이 상승하고, 타 발전소 평균요금 상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 연구위원은 “지난 2007년의 경우 LNG 가격 상승으로 직수입자들이 직도입을 포기했고 가스공사가 백업을 해주면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변경해 직수입 포기 요금규정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공급을 위한 충분한 도입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국제시장 장기계약 주기(5~7년)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위원은 “개별 발전소의 가스공사에 대한 가스공급 신청시기를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전(현행 3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대한 LNG 발전사업자의 연료조달 의무 규정 방안 마련 검토를 통해 발전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연료확보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첨두부하 발전기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전력수요 발생시 발전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직수입자도 적정한 물량 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수급상 필요한 경우 직수입자의 가스수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은 직수입자에 필요한 명령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돼 있지 실제 명령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1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그 비중도 27%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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