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제한성 없어’ 판단

정식신고시에도 간이심사대상 포함 신속히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와 수소 관련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합작회사 하이넷의 설립을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산업부와 하이넷 참여회사들이 MOU를 체결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인 ‘하이넷’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이넷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수소 관련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회사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3개사는 지난해 12월31일 수소에너지 네트워크인 하이넷을 설립하고자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신고가 필요하나 사전심사에서 승인이 되면 간이심사대상에 포함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간략히 검토 후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이번 사전심사요청 회사는 한국가스공사이며 상대회사는 현대자동차㈜, 에어리퀴드코리아㈜, 에코바이오홀딩스㈜, Woodside Energy Technologies Pty Ltd, 넬코리아㈜,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에스피지케미칼, ㈜덕양, ㈜발맥스기술 등 12개사다.

공정위는 제출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검토해 미비 된 회사설립 참여회사의 재무상황과 관련 시장의 시장현황 등을 보정 제출받아 심사를 완료한 결과 하이넷 관련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 등이 제출한 하이넷 설립을 위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

하이넷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에도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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